• 동두천 21.1℃구름많음
  • 강릉 21.3℃흐림
  • 서울 23.1℃구름많음
  • 대전 24.4℃맑음
  • 대구 25.7℃구름많음
  • 울산 20.3℃맑음
  • 광주 25.3℃맑음
  • 부산 20.9℃맑음
  • 고창 22.7℃맑음
  • 제주 22.0℃맑음
  • 강화 19.6℃구름많음
  • 보은 24.3℃구름많음
  • 금산 24.5℃구름많음
  • 강진군 22.6℃맑음
  • 경주시 22.2℃맑음
  • 거제 20.9℃맑음
기상청 제공

2026.06.09 (화)

삼성전자 노조,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73.7% 찬성 가결

6만2616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4만6142명, 반대 1만6474명으로 집계
메모리 및 비메모리 노조원간 찬성 격차 커…초기업노조 찬성률 80%, 전삼노 찬성률 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조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27일 73.7%의 찬성률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 재적 인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95.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만6142명, 반대 1만647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5만7332명 가운데 5만5333명(96.5%)이 투표에 참여해 4만4606명이 찬성표를, 1만727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이에 따른 찬성률은 80.6%다.

 

이에 반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반대표가 찬성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삼노는 8261명 중 7283명(89.0%)이 투표를 실시해 찬성 1536명, 반대 5747명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투표가 완료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금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 중이다.

 

재계·업계는 최근 6개월 동안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총파업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을 덜어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극심한 노노(勞勞) 갈등 및 부서 간 박탈감, 주주들의 반발, 성과급 협상을 앞둔 타 기업 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앞으로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실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에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동행노조는 찬반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DS부문 직원 중 파운드리,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전삼노가 이번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약 79%의 구성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추후 노노간 갈등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등 삼성전자 일부 주주들은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추후 상정될 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전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은 주주에게 있기에 성과급 산정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은 파업을 앞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전자바이오로직스(영업이익 20%), LG유플러스(영업이익 30%), 현대자동차(영업이익 30%), 카카오(영업이익 15%) 등의 주요 기업들의 노조들도 영업이익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을 사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인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차질 방지, 핵심 인재 수성이라는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가로 조직 내부 분열 수습과 주주 설득이라는 큰 과제를 떠 안게 됐다”며 “이와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유례 없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제라는 큰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