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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롯데손보 경영개선안 ‘조건부 통과’…자본확충 숙제는 남았다

금융위, 불승인 두 달여 만에 조건부 승인 결정
1년 6개월 이행기간 부여…구체 조건은 3년간 비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지난 1월 제출된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 두 달여 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완전한 승인’이라기보다 자본적정성 제고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인 만큼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 개선 작업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당국의 점검 아래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조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된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앞서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가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높아진 이후 나온 결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하다고 판단됐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 구조조정에 앞서 회사에 자율적 개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올해 1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해당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승인했다. 이후 당국은 지난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리며 절차를 한 단계 높였다.

 

당시 금융위가 문제 삼은 지점은 개선안의 실효성이었다. 제출된 계획만으로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롯데손보가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충분히 구체화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30일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을 비롯해 자본금 증액,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제출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되, 자본적정성 개선 여부를 조건으로 붙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롯데손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계획 이행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본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감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보험계약자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도 100%를 넘고 있어 보험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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