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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회삿돈으로 자녀 슈퍼카 주고 빌딩 지분까지…국세청, 편법 증여 세무조사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에게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빌딩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모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K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취득가액 약 2억원 이상인 슈퍼카를 보유했다.

 

사주 L의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추가로 법인 명의로 사고, 사실상 자녀 M에게 귀국 선물로 사적 사용하게 했다.

 

㈜K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인건비 약 5억원을 부당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자녀 M은 과거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부모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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