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리스 슈퍼카를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모 뷰티업체를 조사한 결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G는 뷰티 관련 제조업체로, 회사 명의로 총 7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썼다.
㈜G는 사주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로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에 약 10억원을 멋대로 썼다.
㈜G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H에 광고비를 허위로 꾸며 약 60억원을 송금해 회삿돈을 해외로 유출했다.
특수관계법인인 ㈜J의 운반비 약 15억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J는 법인 소유 고가 슈퍼카를 사주의 배우자에게 저가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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