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자녀 회사에 슈퍼카를 저가 양도해 사적 사용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사주 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및 호화・사치 생활 등에 유용한 ㈜C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C는 건축 관련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주 D는 ㈜C의 자금으로 총 6억원에 상당하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하여 썼다.
이후 사주 D의 자녀 E에게 슈퍼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 지배 법인 ㈜F에 슈퍼카를 저가에 팔았다.
자녀 E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사주 D는 자녀 E에게 이익 편법 증여하기 위해 ㈜C의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F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기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약 10억원을 안겨줬다.
사주 D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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