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A는 제조업체로, 36억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A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 사주 B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로 부를 과시했다.
사주 B는 고가 슈퍼카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에 수 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회삿돈으로 썼다.
이밖에 특별한 경영 기여가 없음에도 약 6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
또한, 배우자가 대표인 사주 일가 회사에 200억원을 이자없이 빌려주고, 사주 일가 회사는 그 돈으로 가상자산 채굴기를 사서 운영했다.
또한,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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