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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법인 슈퍼카 뽐내다 편법증여 ‘딱’…국세청, 19개 법인‧3000억대 탈루혐의 적발

골프장, 특급호텔, 명품소비하며 회삿돈 펑펑
거래 중간에 자녀회사 끼워넣고 통행세
자녀 회사 가짜 영업권. 부모 회사가 고가 매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회삿돈을 호화생활을 즐기는 사주 일가에 대한 분석 결과, 약 3000억대 탈루혐의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회삿돈으로 호화생활,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삿돈 유출, 사주 자녀 편법증여 등의 혐의로 3000억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가 법인 차량을 사적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9곳이며, 이들 업체는 실제 300억 상당의 법인명의 90대 고급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삿돈으로 흥청망청 호화생활

 

법인 슈퍼카는 통상의 영업활동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치품으로, 법인 슈퍼카를 샀다는 건 높은 확률로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 사용 및 편법증여한다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실제 거액의 횡령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슈퍼카의 사적 사용이 드러나 고가 법인차량 차계부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법인 사주는 회삿돈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구매했으며,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하고,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소위 ‘법카’로 미술품, 명품의류, 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사거나, 사주 일가의 고급 단독주택에 수억원대의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를 회삿돈으로 냈다.

 

◇ 회삿돈 빼돌린 사주일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 저가 양도, 거래 과정에 자녀 회사 통행세 부당 이익 제공, 자녀 회사 인건비 대납하거나, 배우자 지배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을 공짜로 빌려주고,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약 170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에 월세를 들면서, 시세보다 약 30억 원 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부당 유출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가짜 광고비를 지급하고,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방법으로 막대한 법인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다.

 

◇ 법인 탈세의 단짝 ‘편법 증여’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의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자녀에게 제공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 슈퍼카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 사주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을 지원했고,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공동명의로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면서 해당 자녀는 빌딩 지분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자녀 회사에 허위 ‘해외 영업권’을 고액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당 지원했다.

 

회사에 실제로 자녀들이 근무하지 않는 데도, 수억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의 편법・탈법적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탈루혐의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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