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최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발생한 협력사 직원 A씨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LG전자는 A씨가 주장한 본사 직원의 일방적 해고 통보, 직장 내에서의 하대·무시 의혹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LG전자는 본사 직원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A씨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며 “이에 A씨 소속회사 담당 임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경 가해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한 후 그 자리에서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정년에 도달한 뒤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기에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며 “면담을 실시한 A씨 소속회사 임원에 따르면 A씨는 면담이 종료된 27일 오전 10시 43분경 헤어졌다. 이후 같은날 오전 11시 13분경 해당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LG전자는 피해를 입은 본사 직원들이 가해자를 하대, 무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당사는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경찰 등 관련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조사 가능 범위 내 인원을 상대로 엄정한 자체 사실 관계 확인 여부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회사가 확인한 바 피해 직원들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협력회사 소속인 A씨가 LG전자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같은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징후가 접수된 바가 있는지도 살폈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A씨가 소속회사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LG전자는 항간에서 나도는 A씨 소속회사의 관리시스템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LG전자는 “A씨 소속회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인사·근태관리·교육 등을 자체 진행하고 있으며 LG전자는 해당 협력사와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당사는 사내 협력사가 수행하는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독립된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13분경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A씨는 LG전자 직원 2명을 흉기를 휘둘러 피해를 입힌 뒤 자수했다.
이후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법원 출석 전 A씨는 “LG전자측의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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