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우체국(우정사업본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 수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관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을 확대 개편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일회성 입금 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세 납부가 가능한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줄곧 단일 은행 체제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0년 도입 당시에는 가상계좌 시스템이 초기 단계였고, 청사 지하에 입주해 있던 농협은행 위주로 서비스가 시작돼 단일 금융기관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제한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금융거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약 1년 전부터 금융기관 확대 플랜을 준비해 왔다.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최종 참여 의사를 밝힌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를 확대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6월 우리은행 우선 오픈, 연말 우체국 순차 도입
이번 개편으로 이미 전산 구축과 테스트를 마친 우리은행 가상계좌 서비스가 6월 중 먼저 오픈되며, 우정사업본부는 내부 현안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연말) 중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가상계좌 운영 은행이 다변화되면서 납세자가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직접 선택해 관세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거래 은행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던 타행 이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편 과정에서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정부 부담 수수료도 건당 80원에서 45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되어 연간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옥 세원심사과 사무관은 “납세자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주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 별도의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라며, “은행이 확대되면 납세자가 주거래 은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담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의와 전산 구축을 위해 지난 1년간 꼼꼼히 준비해 왔다”라며 “6월 우리은행 적용을 시작으로 우체국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해 납세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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