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입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외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한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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