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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화)

[예규·판례] 행법 "부하와 말다툼 뒤 쓰러져 사망한 공장장...‘업무상 재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부하 직원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쓰러진 공장장이 사망한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급격히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장장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427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A 씨는 공장장으로서 생산 업무를 총괄해 왔다. A 씨는 2024년 3월 15일 크레인을 이용해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B 씨와 작업 지시서 수령 문제로 크게 화를 내며 언쟁을 벌였다.

 

휴게실로 이동해 약 10분 정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쟁을 이어가던 중 A 씨는 피곤함을 호소하며 누웠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언쟁이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확인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망인 A 씨는 동료 근로자와의 업무상 다툼이라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었고, 이는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망인 A 씨에게 개인적인 위험 인자가 있었다거나 혈압 수치가 정상 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망인 A 씨의 기저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업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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