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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목)

[예규‧판례] 대법 ‘다른 상속인 대신해 갚은 체납세금…자기 상속분만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갚아줬더라도, 갚은 사람이 상속받은 분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숙연‧이흥구)은 원고 A씨가 김해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가 다른 공동상속인 대신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갚아줬더라도 A씨 상속분만 공제하는 게 맞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 2025두35912, 26. 5. 20.).

 

대법은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각자의 상속분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만큼 자신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상속을 받으면서, 선친의 체납세금(채무)도 모두 납부했다. 고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받는 게 원칙이며, 채무를 받지 않으려면 상속 전부를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A씨가 혼자서 체납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체납세금을 완납한 만큼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서 체납세금이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별로 상속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며, 상속인들은 상속 지분만큼 세금과 채무도 나누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A씨가 설령 모든 체납세금을 냈어도 자신의 상속지분만큼만 상속재산에서 빠지며,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과 다퉈야 할 문제지, 체납세금만큼 상속재산에서 빼주지 않았다고 과세당국에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고인이 타인에게 빚진 게 있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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