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예배당 지으려 철거한 건물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한감리회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일 뿐,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축물을 쟁점면제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약서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을 0원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이 그 재산가치가 인정되어 해마다 시가표준액 등에 근거하여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오던 부동산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전체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의 각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한감리회 측은 지난해 스크랜턴 기념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서울 동대문구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사들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본격적인 신축에 들어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한감리회 측은 해당 주택을 산 건, 그 건물을 철거해 그 자리에 스크랜턴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택 역시 종교행위를 위해 구입한 건물이니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세법에서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 철거용으로 사들인 건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 사들인 건물은 그 자체로는 철거용일 뿐 종교활동을 직접 벌인 건물이 아니니 종교활동을 위한 간접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리회 측이 철거용 건물이니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취득 건축물 가액을 0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철거용으로 샀다고 하지만, 그전까지 재산세 내던 건물가치를 0원이라고 쓴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동대문구청 논리에 따르면, 실제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건 신축 예배당(최종재)이고, 철거용도로 구입한 건물은 예배당 신축을 위해 ‘폐기된 자산’에 불과하다.
심판원도 동대문구청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구매자가 산 재화를 그 용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와 건축물은 본래 각각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철거된 건축물이 해마다 재산세가 부과되어오던 부동산임을 감안하면, 취득 당시 쟁점건축물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 가치에 맞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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