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이 5억원이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금액 하한선이 없기에 일단, 해외신탁을 설정했다면 금액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번엔 신고기간 동안 12월 결산법인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준월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000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계좌 명의자와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해외 가상자산 업체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이다.
해외신탁 신고대상은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이다.
해외신탁 신고시 신고대상은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오는 5일 국세청 홈페이지 발간책자 항목에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 파일을 게재할 계획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인 경우 역시 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를 추출해 검증에 나살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 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발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해외신탁 관련 탈세 정보 제공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며, 탈세 핵심 증빙 및 정보를 함께 제보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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