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무역대표부(USTR) 측과 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명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USTR은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미국 내 생산이 불충분한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제외했다. 관련해 서면 의견서를 내달 6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로써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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