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성동구청의 법률검토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사 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청이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을 둘러싼 관심도 시공사 간 경쟁보다 성동구청의 역할과 판단 범위에 쏠리는 모습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성수4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내 특정 시공사의 제안이 입찰규정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와 필요 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공문에는 조합이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지원자 검토의견을 참고해 향후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동구청은 이번 검토가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동구청 주거정비계획팀 오영환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민원들이나 양사에서 제기하는 입찰지침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의원회 일정 등은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서 의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정과 관련된 부분 역시 조합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브릿지 CG 표현과 최저이주비 20억원 조건이 입찰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대우건설은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고, 조합 측은 해당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성동구 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수1지구 역시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진행됐고 사업제안서에는 LTV 100%와 최저이주비 20억원 보장 등 공격적인 금융조건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별다른 법률검토 논란 없이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반면 성수4지구는 민원 제기 이후 성동구청의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의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비교표 날인 거부 당시 "향후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총회 전 성동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성동구청은 "대의원회 일정은 조합이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양측 설명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성동구청의 검토 결과가 총회 전 제시될 수 있을지, 또 검토 의견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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