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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월)

[국세청 제2의 도약] ③ 불공정 탈세 추징, 주식시장 2576억・물가조장 3084억

외국인‧초고가 주택 등 민생 세무조사…연중 상시체제
하반기 사업자 대출, 예고대로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주식, 물가, 주택 등 민생 분야 세무조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라며, “국세청은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1년차 국세청의 첫 기획 세무조사는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고발 30건, 통고 8건)를 진행했다. 올해 5월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물가는 고질적으로 식자재 등의 담합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하나의 담합이 다른 담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단계에서는 누적된 담합으로 고물가를 겪게 된다고 의심되고 있다. 이는 소수업체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담합하기가 쉽고, 당국의 조치는 솜방망이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 주무는 공정위 부문이지만, 담합은 세무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는 세금 탈루에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17건을 세무조사했으며, 현재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고발 4건, 통고 17건)를 밟았다.

 

부동산 탈세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큰 문제로, 기간 대비 가격상승률이 높고, 물건 특성상 고액자산가들이 주도하게 되는 시장으로, 흡사 주가조작단과 비슷한 행태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매물을 끌어 안으면, 거래량이 줄어들어 변동성을 높이는 식이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시행했으나,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 등은 고가주택을 대대적으로 매입하며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한강변 초고가거래 주택 검증, 12월 고가아파트 증여 세무조사에 나섰다.

 

올해 들어선 3월 다주택 임대업자, 4월 법인 고가주택 세무조사 등 항상 보이지만, 간과했던 영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반기엔 예고했던 대로 사업자 대출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슈퍼카 등 법인 사적 유용에 대한 검증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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