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이 성동구청 공문 해석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성동구청이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에 대해 입찰지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반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조합이 하게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성수4지구 조합에 법률검토 결과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롯데건설이 제안한 외부 교통광장 연결 브릿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찰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 제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장에서 담보가치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성동구청은 조합이 해당 내용을 참고해 자체 법률검토를 거친 뒤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성동구청 공문을 근거로 롯데건설의 입찰 참여 자격 박탈 가능성을 보도하자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조합은 "일부 보도는 성동구청 공문을 근거로 롯데건설의 제안이 입찰지침 위반으로 확정된 것처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며 최종 결정은 대의원회와 총회를 통해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롯데건설의 이주비 관련 제안뿐 아니라 대우건설의 사업조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도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조합원 자산 가치와 지역 미래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업조건을 준비해 성수4지구에 제안했으며 모든 제안 내용은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 역시 법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 발송해 소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과 대립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조합원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사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합원 앞에서 이뤄져야 할 경쟁은 회피한 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공문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동구청은 그동안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조합이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법률검토 결과가 제시되면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문에 대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진 만큼 향후 대의원회와 시공사 선정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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