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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토)

[국세청 제2의 도약] ⑥ 국민 중심 세법해석…불합리 등 기계적 해석 탈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 세법해석 방향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티몬 경영 부실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을 허용, 339명에 150억원을 환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고, 12월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면세로 해석해 본인부담금 총 856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라고도 밝혔다.

 

세정지원 분야에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보탬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1243만개,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1만2000개, 스타트업 1만개에 달했다.

 

올해 5월에는 이밖에 도심에 있다는 이유로 낮은 매출에도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됐던 것을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을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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