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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월)

[예규·판례] 카드사 보험수수료까지 교육세?…법원 “과세표준서 빼야”

신용카드업 고유수익 아닌 겸영업무 대가로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 회사의 법적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영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개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쟁점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2018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고, 2018 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당시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가 신용카드업이나 그 부수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받은 수수료인 만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은 보험모집수수료가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험대리점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겸영업무일 뿐이고, 신용카드업 고유업무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나온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교육세 납세의무가 단순히 납세자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납세자가 실제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신용카드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이 곧바로 신용카드업 수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은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가 원고의 고유업무인 신용카드업이나 이에 부수해 이뤄지는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수수료가 교육세법 시행령상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시행령상 수수료나 기타영업수익도 전제로는 구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2024년 5월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보험모집수수료 관련 1억3222만원 상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회사라는 법적 지위보다 해당 수익이 어떤 업무에서 발생했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특히 신용카드업자의 보험대리점 업무처럼 법령상 겸영이 허용된 업무라도, 그 수익이 본래 금융·보험업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 업권의 교육세 신고·경정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모든 겸영업무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원은 보험대리점 업무의 법적 성격, 신용카드업과의 구분 회계 처리 구조, 수익 발생 원천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겸영업무의 내용과 본업과의 관련성, 법령상 수익금액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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