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신탁(한토신) 회장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회사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과 기관투자자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5월 22일 한토신 회장의 서울 자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토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도 앞서 관련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향후 소환조사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와 별개로 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 지원 문제다.
한토신은 올해 1월 자회사인 코레이트자산운용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교환 대상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488만952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5.89% 규모다.
한토신은 공시에서 조달 자금 전액을 코레이트자산운용 유상증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2025년 3분기 기준 자산 340억원, 부채 343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보상손실 117억6900만원이 반영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토신은 공시에서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종속회사 관련 리스크가 모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핵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상실 등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회사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활용 방식을 둘러싼 주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토신 주주인 쿼드자산운용은 자사주 활용 방식과 관련해 이사회에 주주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자산운용은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산인 만큼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토신은 당시 공시를 통해 종속회사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며 기존 주주 이익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토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코레이트자산운용 정상화 여부 ▲자사주 활용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가 한토신 주가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한토신은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 약 8929억원으로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최대 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본지는 한토신 측에 공시에 기재된 소송보상손실 117억6900만원의 구체적인 구성과 현재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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