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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월)

[예규·판례] 대법 "상속 부동산 사후 과세는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납세자 법적 안정성 고려 가격변동 여부 등 엄격한 기준 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상속 부동산을 뒤늦게 감정해 과세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가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30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2024두61780)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에 A씨도 다른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4곳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았다.

 

마포세무서는 2020년 12월 감정가액 4개 평균인 115억여원을 시가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A 씨에게 상속세 21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1심은 원고 A 씨 측 감정 결과를 상속개시일(A 씨 모친 사망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106억여 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액 중 4억여 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과세액 중 약 9,970만 원만 취소했다.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113억여 원을 시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약 3.7%의 지가 상승이 있었다며 115억여 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의뢰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감정가액(115억여 원)을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인정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를 작성한 날까지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만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전제는 잘못되었으나, 115억여 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가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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