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6월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사건(2024헌바8384·2025헌바100 등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A 주식회사와 B 법인 등 청구인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청구인들은 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에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다. 다만 '급여’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해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심판 대상 조항은 넓은 의미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해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지급 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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