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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예규·판례] 별건 판결 확인없이 형 선고…대법 “동시 재판시 형평 따졌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분양대금을 모두 받은 뒤 상가를 담보신탁에 맡겨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시행사 대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5도19307)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부동산 개발·분양업체 대표로, 인천 연수구 상가 시행사업을 인수한 뒤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 뒤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2020년 9월 건물 각 호실을 담보로 약 15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A씨는 분양대금 상당인 약 1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배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사건이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배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별도로 진행 중이던 사기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됐는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부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사기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돼 있었다"며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사건 범죄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는지 심리한 뒤 그런 판결이 존재한다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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