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끝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작년 3월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도의 고안’은 회생절차 폐지 등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원심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재검토해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제290조, 제13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해 14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측은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재도의 고안’으로 절차를 재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에 즉시 항고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移審)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에 따라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작년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2000억원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초 홈플러스는 긴급자금조달(DIP) 금융 규모를 3000억원으로 설정한 뒤 KDB산업은행·메리츠금융그룹·MBK파트너스가 각각 1000억원씩 나눠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KDB산업은행은 홈플러스 채권단에 속하지 않기에 지원에 나설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있을 경우에만 1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2200억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법인·개인 보증 등을 제공해 왔다며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홈플러스 끝내 청산 절차로 가나?
만약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한 후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홈플러스가 추가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회생절차는 완전히 종료된다. 회생절차 종료 후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및 청산(Liquidation)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회생절차가 중단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금지한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이 즉시 해제된다. 이후 각 채권자들은 먼저 빚을 돌려받기 위해 매장, 부동산, 재고 등 홈플러스 자산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가압류와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파산 선고 후 청산 절차에 돌입해도 홈플러스 전체를 그대로 인수할 대상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조각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기존 점포 중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요 상권의 알짜 매장과 물류센터 등은 타 경쟁사나 부동산개발사 등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홈플러스 청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선 주요 납품업체들의 대금 미수 사태와 이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 대규모 실업 등이 우려된다. 특히 홈플러스가 기존에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50% 규모의 인력 감축을 제시한 만큼 회사 청산 후 본사 및 전국 매장 직원의 대규모 실업 사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