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2.0℃맑음
  • 강릉 34.9℃구름많음
  • 서울 32.6℃맑음
  • 대전 31.9℃구름많음
  • 대구 32.9℃구름많음
  • 울산 32.1℃맑음
  • 광주 30.3℃구름많음
  • 부산 31.6℃맑음
  • 고창 31.7℃맑음
  • 제주 33.8℃구름많음
  • 강화 31.3℃맑음
  • 보은 30.6℃맑음
  • 금산 32.0℃맑음
  • 강진군 29.6℃구름많음
  • 경주시 34.0℃맑음
  • 거제 30.3℃맑음
기상청 제공

2026.07.12 (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노린 2주택자, 뒷돈 주고 차명 보유하다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주택자가 지인에게 뒷돈을 주고 저가로 아파트를 넘겨 사실상 차명보유해놓고, 남은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인 甲은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B를 팔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A를 모친의 지인 乙에게 헐값에 넘겼다.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저가에 넘겨 사실상 양도이익이 남기는커녕 회계상 손실로 기록했다.

 

그러면서 甲은 고가아파트B를 약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甲은 지인 乙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 아파트A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또한,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질상 지인 乙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甲에게 비과세 혜택 부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하여 10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하는 한편, 甲 본인과 거래 과정을 주도한 甲의 모친, 가장매매 매수인 지인 乙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저가아파트A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