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4억원의 추징금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벨트 초고가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여억 원에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
甲은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주택 2채를 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甲이 쓴 주택 취득자금과 내부 인테리어에 소요된 자금 전액은 배우자가 몰래 증여한 돈이었다. 당연히 증여세는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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