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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무역협회, 美 '강제노동' 12.5% 관세예고에 "시행유예하거나 10%로"

USTR에 의견서 제출…"강제노동 사례나 美피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국제조약 비준·국내법통해 강제노동 금지…韓기업, 美투자·생산확대에 기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이날 윤진식 무역협회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요청 근거로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단지 공식적인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런 조치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USTR이 정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명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제정·집행을 통해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정책이나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는 미국 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을 유예해 양국이 상호 협력과 규제 정합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 "시행을 연기할 수 없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USTR은 앞서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들에 대해선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는데, 무협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이와 동일한 관세를 한국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강제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미국 상거래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제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기업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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