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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시행…안전 우수업체 입찰 인센티브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평가해 입찰 가점 부여
안전등급 낮은 업체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이뤄진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계약 우선권 및 입찰 참여권 부여,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동반성장펀드를 통한 저금리 금융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도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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