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반포지역세무사회(회장 정명환)는 7일 반포세무서 6층 강당에서 ‘2026년 부가세 간담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1부,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제2부, 반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제3부, AI를 이용한 세무업무에 대한 특강이 실시됐다.
내외빈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일환 반포세무서장, 최인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반포세무서 김남균 부가1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반포세무서는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사전안내 확대, 전자신고 활성화, 세정지원 등을 설명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 맞춤형 개별 도움 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춘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조기환급은 2026년8월6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포세무서 관계자는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7월1일부터 27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오전 1시까지)된다”면서 “7월10일과 7월27일은 24시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챗봇, 전화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신고내용 오류 검증기능도 개선되어 운영된다.
김일환 반포세무서장은 “반포지역세무사회 정명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성실신고와 가교역할로 인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빈포세무서는 공정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들은 억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납세자권익보호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정명환 반포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바쁜 일정속에서 자리를 빛내준 내외빈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 후, 취임후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에 대해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정 회장은 “반포지역회장으로 취임 이후,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회원수가 340명에 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박영범 세무사가 ‘AI세무조사 방어술’에 대해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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