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과세당국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증여 시점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5월 14일 A 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즈 서정호, 이갑성, 강송미, 변지혜 변호사)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4두31963)에서 세무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을 들여다보면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2곳이 매긴 감정가액 평균인 61억9천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고,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시가로 인정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급감정이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를 따져서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원심이 일부 기간에서 이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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