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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오늘부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국가동…경찰 과태료부터 손본다

생계곤란 체납자에는 복지연계‧분할납부 안내
고의적 체납 시 체납 전담부서가 추적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다. 참석자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계자들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초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500명)과 인원을 합치면, 총가동인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30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3000명 규모다.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이다. 국세외수입 부문 현장확인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한다.

 

체납관리단 업무는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복지연계 및 체납보조에 나선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을 안내하며,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교통민원24 누리집, 변상금,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포털 내지 부과기관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조회하려면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납자가 만일 생계가 어려우면,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할 돈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한다.

 

단,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체납 추적조사 전담 부서에 실태확인 정보를 전달해 체납징수가 이뤄지게끔 보조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위해 예산확보 후 채용·교육 등 치밀한 준비에 나섰다.

 

 

5월 18일 공고를 통해 실태확인원을 모집했으며, 평균 경쟁률 4.5:1을 거쳐 통과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원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 직무 교육에 나섰다.

 

임 국세청장은 출범에 앞서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구성원들과 소통을 나누고, 지난 3일에는 직접 체납관리단원들에게 비전을 설명하며, 준비현황을 확인했다.

 

 

지난 3일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국 실태확인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 되는 대면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강연 주제는 체납관리단의 의미·역할·중요성 및 앞으로의 비전 등이었다.

 

임 국세청장은 강연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국세청도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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