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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제1회 조세정책 TF콜로키움' 개최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학회, 업무협약 통해 국세청-기업간 소통 창구 마련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 "조세정책 TF 콜로키움,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육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도입, 중점검증 항목 사전 안내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과정에서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해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8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에 참석한 박상준 국세청 조세기획과 과장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를 비롯한 국세청의 조사혁신 정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기업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상준 과장은 “기존에는 7명 안팎의 조사팀이 기업 내 별도 공간에 장기간 상주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납세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현장 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기간 조사 인력이 기업 내 상주할 경우 해당 기업 재무팀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구성원들에게도 강한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세 행정 관련 전산화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자료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는 기업은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 아래 작년 10월부터 조사기간 단축을 추진했고 이후 조사대상 기업 중 약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과장은 최근 시행 중인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와 중점 검증 항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올해 4월부터 기업들이 중요한 사업일정을 피해 정기 세무조사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기 세무조사 안내문을 받은 기업은 결산이나 외부감사,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 일정을 고려해 희망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안내문을 발송받은 달로부터 2~3개월 내 조사 받기를 원하는 달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접수받은 관할 세무관서는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착수 예정시기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에게 신청 결과 안내문을 즉시 통지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박상준 과장은 국세청이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항목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상준 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이슈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매출신고 누락 ▲정당하지 못한 매출채권 임의포기 ▲가공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세액공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 누락 ▲자산화 대상 지출 당기 비용처리 등 7개 항목”이라면서 “이외에 부가가치세 항목은 ▲사실과 상이한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의 이슈를 중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조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이슈가 가장 많이 지적되는데 접대비·회의비·출장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기에 참석자·장소·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내부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주말·공휴일 동안 법인카드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나 주말·공휴일에 백화점·마트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했다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조세정책 TF 콜로키움’, 국세청-기업 실무자들간 소통 창구 역할 수행

 

박상준 과장의 발표 뒤에는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에 참석한 기업 재무담당자들과 국세청 관계자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조사 일정 조정, 자료 제출 방식, 세무조사 운영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A사 재무팀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안내문을 받게되면 그동안 해왔던 다른 업무는 모두 제쳐둔채 회계 관련 소명자료 준비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며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도입 후 이런 애로사항이 다소 줄긴 했으나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B사 재무담당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각종 세무신고, 자금집행, 결산, 공시 등 기존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상당한 업무 피로감을 느꼈다. 다만 국세청이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세법 조항은 복잡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 동일 거래를 두고 국세청과 기업의 시각 차이가 크다. 이러한 점도 국세청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준 과장과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이 단순 정책 설명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는 국세청 실무 책임자와 기업 실무자가 직접 의견을 교환한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소통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조세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이를 적용받는 기업이 함께 소통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된다”며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이 일반적인 정책 설명회를 넘어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기업 현장의 작은 의견 하나가 더 나은 세정을 만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정부와 기업, 학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와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박상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 주요 기업 재무·세무담당 임직원 등 3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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