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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월)

[예규·판례] 대법 "LG화학 올레드 핵심소재 특허 유효" 판결 확정

SFC와 특허분쟁 승소…LG화학→SFC 민사소송은 1심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LG화학이 보유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특허는 OLED 소재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기존 선행 기술들을 조합하더라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발명이라는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월 14일 삼성디스플레이·일본 호도가야 합작사인 SFC가 LG화학(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손천우 변호사)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2024후11125)에서 SFC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LG화학의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OLED 소자는 빛을 내는 물질과 발광을 돕는 소재가 함께 작용해 화면을 구현한다. 이 사건 특허는 청색 빛을 내는 OLED 소자에 쓰이는 소재의 일부 수소를 ‘중수소’로 바꿔 소자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올레드용 유기소재 개발·생산업체인 SFC는 2019년 LG화학의 올레드 청색 호스트 소재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FC는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실제 발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미 먼저 출원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으며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소소화된 화합물' 특허는 청색 형광 방출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해 발광 효율 등은 유지하면서 소자 수명 특성을 현저히 개발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이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6월 SFC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도 2024년 9월 LG화학의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SFC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은 LG화학의 특허 내용이 법이 요구하는 설명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특허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와 당시 알려진 기술을 보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별한 지식 없이도 해당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며 ”명세서에 적힌 내용도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범위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가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그 차이 역시 단순히 알려진 기술을 더하거나 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존 발명과 구별되는 수준”이라며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SFC의 상고를 기각했다. LG화학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따라 해당 화합물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범위까지 넓혀 볼 수 있어 설명이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두 발명 차이가 단순히 잘 알려진 기술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꾼 것에 그치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같은 발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어선 차이가 있다면, 설령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차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발명이라 볼 수 없다"면서, "LG화학 특허와 먼저 출원된 발명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않아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 특허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그렇게 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단서나 동기가 기존 자료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단서가 없더라도 당시 기술수준이나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 조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LG화학 특허는 기존 기술들을 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SFC를 상대로 2024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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