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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삼전·하닉 거래 비중 키웠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 거래대금 15.6조원 육박
증시 하락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손해 커지자 금융당국 대상 비판도 커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달 반만에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을 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의 80%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거래소는 전날인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각각 9조5563억원, 15조25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48조6090억원에서 51.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레버리지 상품 14종, 인버스 상품 2종)의 거래대금 15조6045억원을 더하면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달했다.

 

실제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을 산정할 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거래량이 이전보다 급증함에 따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 증시에서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7일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KB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키움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 등 8곳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을 상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하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미국 금융당국, 고위험성 상품 관련 '시장 자율 우선, 사후 책임 강화' 기조 

 

한편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한 지 한 달 가량 지났지만 증시 하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4종은 모두 최초 상장가 2만원대에도 못미치는 1만4600원~1만9600원대에 장을 마감했다.

 

이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미국 등 금융 선진국 사례를 우선 참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국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활용해 직접 개별 주식·ETF 등 금융상품의 거래를 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유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보니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온라인 교육 1시간’이라는 일괄적인 허들만 두고 투기 성향이 약한 투자자를 걸러내는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장 자율을 우선하되 사후 책임을 강하게 따진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상품 추천시 반드시 ‘고객의 최선의 이익(Regulation Best Interest, Reg BI)’을 우선해야 한다는 ‘Reg BI’ 규정을 적용한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만 추종하므로 리스크가 상당하다. 따라서 만약 증권사가 보수적인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추천하거나 포트폴리오에 방치할 경우 SEC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FINRA(미국 금융산업규제국)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일반 주식이나 ETF와 완전 분리해 ‘복잡한 상품(Complex Products)’으로 특별 관리한다”며 “일례로 FINRA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용이며 장기 보유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고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고 증권사에 강제한다. 뿐만아니라 증권사가 해당 상품의 만기 연장시 위험성, 복리 침식 효과 등을 고객이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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