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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목)

[예규·판례] 행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행정소송 대상 아냐"

범칙금 이미 납부했다면 확정판결 준하는 효력 인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월 29일 A사와 대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2026구합50232)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사와 B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며 2025년 9월 각각 범칙금 900만 원을 내도록 통고했다.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A사와 B씨는 같은 달 범칙금 9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은 이후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왔을 뿐이어서 고용된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미 납부한 이상 그 의무 존재 여부를 다시 따질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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