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와 회생절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의 차입 인수와 자산 매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피해가 협력업체와 근로자, 투자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감독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포함한 규율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인수 주체가 등장할 경우 정책금융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당초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이의환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 “손 놓고 피해 키웠다”…금융당국 책임론 집중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실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예견된 사태였다”며 “사모펀드는 ‘먹튀’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출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수익으로 차입금을 갚는 차입매수(LBO)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의 자산을 대규모로 처분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시장에 알리도록 공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사태 발생 전후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홈플러스의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DIP(긴급운영자금)는 우선변제 자금으로 향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DIP가 조금 부족하면 국가에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PEF 규율 강화 시사…새 인수자 정책금융도 검토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이 홈플러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는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타날 경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났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권 부위원장은 “네.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홈플러스 회생 전망에 대해 “법원 주도의 정상화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분담, 채권자의 변제 조건 조정, 근로자의 고용 문제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이뤄진 뒤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MBK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MBK에 직무 일부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상환권 포기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판매 과정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이다. 신영증권이 상품을 발행하고 하나증권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간담회에서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2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됐다.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은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김병주 MBK 회장 측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원을 제공하는 안을 의결했다.
DIP 금융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신규 자금이다.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메리츠금융의 DIP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돼 기존 채권자들의 회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가 홈플러스 재산에서 대출금을 우선 회수할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MBK 측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메리츠금융의 DIP 자금 활용과 관련해 “법원이 결정할 것이나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인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의 2000억원 지원 결정을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했다.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DIP 금융을 통해 회생절차를 이어갈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 결정에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협력업체 금융지원은 7682건, 총 5조1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4400억원 이상이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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