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김대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M&A 자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전국의 세무법인 가운데 M&A 자문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세무법인 한영이 3번째로, 세무 전문성을 앞세워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기업 매각·인수 자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 지원센터)는 이달 16일 2026년도 제4차 M&A 자문기관 신규등록 평가에서 세무법인 한영을 자문기관으로 등록했다고 공식 통보했다.
자문기관 등록은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자문 및 성사 실적, 전문 컨설턴트 보유 현황, 대표이사의 전문자격 보유 여부, 향후 M&A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와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세무사 자격을 갖춘 대표진과 세무 실무 역량이 이번 등록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M&A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가치 평가, 기업실사, PMI(합병 후 통합)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번 등록으로 세무법인 한영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매도거래 시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40%(최대 1,500만 원, 벤처기업은 60%·최대 2,000만 원) ▲매수기업의 법률·회계·세무 기업실사 비용의 50%(최대 3,000만 원) ▲M&A 완료 후 PMI 컨설팅 비용의 50%(최대 2,500만 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한영의 최대 강점은 온라인 M&A 거래 플랫폼 ‘메타벤처스(MetaVentures)’다. M&A 자문을 컨설팅 형태로 병행해 온 기존 세무법인과 달리, 메타벤처스는 매도·매수기업이 직접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매칭할 수 있는 상시 온라인 거래장(거래정보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장(場)’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지역 M&A 시장의 새로운 거래 인프라로 주목된다. 세무법인 한영은 이 플랫폼을 축으로 기업 매각·인수 자문, 기업가치평가, 세무실사 등 M&A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사업승계에 따른 증여·상속세, 기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와 이월결손금 등 거래에 얽힌 세무 쟁점을 사전에 진단해 세(稅) 부담을 최소화하는 딜 구조 설계 역량을 더했다. 지역 세무사를 대상으로 M&A 판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M&A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써 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부산·울산·경남의 중소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대책 없이 폐업하면 한국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 지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M&A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후계자 부재나 사업 재편 등으로 M&A를 고민하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M&A 정보망을 통해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문과 거래 문의는 세무법인 한영 메타벤처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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