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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HD현대중공업 노조,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한 이유는?

지난 4월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생산 중단 이후에도 이달에만 노동자 2명 추가 사망
고용부-경찰, 별도 수사 통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검증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최근 연달아 사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2라인 반출장에서는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철제고리)와 러그 취부기(궤도·전동장비)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여 하청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이하 ‘노조’)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고인이 타고 있던 러그 취부기는 HD현대중공업이 입식 지게차를 임의로 개조하면서 상부 헤드 가드의 높이를 낮추어 낙하물이나 외부 구조물과의 충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HD현대중공업은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헤드가드의 높이 때문에 블록 하부에서 작업이 어렵자 헤드가드의 높이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임의 개조는 근래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미 노조는 작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회의를 열고 러그 취부기의 헤드가드 개선을 회사측에 요구했고 회사는 같은해 3분기 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산보위 합의 사항을 무시했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작업지시서를 보면 HD현대중공업은 고인이 하던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돌출물에 의한 협착 위험을 확인하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작업지시서에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협착의 위험요소가 있다며 대책까지 쓰여 있었다”며 “그러나 2인 1조 작업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협착을 막을 헤드가드는 무용지물이었다. 노조는 계속해서 위험을 알리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이처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안전 조치),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제180조(헤드가드)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고용부는 무혐의처분하면서 HD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를 도왔다”며 “이제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D현대중공업, 안전교육 위한 생산 중단에도 노동자 3명 사망

 

올해 들어 HD현대중공업은 연달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예방 교육을 위해 전 사업장에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으나 제대로 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정비 중이던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함내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이에 4월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울산조선소를 상대로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뒤이어 4월 15일 HD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곤돌라에 홀로 올라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곤돌라와 상부 발판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여 또 다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HD현대중공업은 7월 21일에도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한 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24일 군산조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고 회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대한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HD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희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라며 “이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계가 고위험 공정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달 들어 발생한 두 건의 사고는 모두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노조 등에서는 지난 18일 발생한 사고는 곤돌라에 탑재된 과상승 방지장치(Limit Sensor)가 이동 반경 내에 존재하는 비계(족장)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24일 군산조선소 사고는 작업의 편의상 노동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상부 헤드가드 높이를 회사가 임의로 낮게 개조해 보호 기능이 상실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는 초동수사 단계로 조사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관련자 진술 확보,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서류 확보 등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고용부는 수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별도 수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를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안별로 검토해야할 항목들이 모두 다르기에 수사기간이 통상 언제쯤 완료될 지는 알 수 없다”며 “수사 완료 이후 각종 수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 여부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고용부에 보강 수사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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