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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금)

[이슈체크] ‘10월 1일’ 데드라인 걸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법…제정 지연 시 체납관리 혁신 '반쪽'

선제적 연락 시 압박했다고 느끼면 ‘강제’될 수 있어
자력집행권 없이 단순사실확인 행위도 부담 우려
4000명 추가 증원‧통합전산망 예산…9월 넘기면 안 돼
검찰의 벌금 징수, 재팬-코리아 스타일이 절대 원칙 맞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 주요 과업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가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태확인에 나서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활동 범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건 법 제정 지연으로 내년 예산안에 국세외수입 통합전산망 구축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면, 효율성을 크게 깎아 먹게 된다.

 

때문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이 추가 증원되는 10월 1일이 체납관리단 활동을 보장하고, 통합전산망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주목된다.

 

 

◇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꼼짝 않던 체납자들 ‘벌떡’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및 과태료 등 국세를 제외한 다양한 국가 채권에 대한 체납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업무 범위는 크게 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징수 영역, 기간제 근로자(비 공무원)이 담당하는 안내 및 실태확인 영역(단순사실 확인) 영역으로 나뉜다.

 

업무 순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먼저 안내 및 실태확인을 하면, 이후 체납자를 ①생계가 어려운 생계곤란형 ②납부 의지는 있으나 당장 돈이 없는 일시적 납부곤란형 ③돈은 있으나 낼 생각이 없는 악성체납자형 셋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①‧②번 유형은 안내와 지원으로 풀되 ③번은 세무공무원이 압류 등 본격적인 강제징수에 나선다.

 

그간은 체납자가 몰라서 안 낸 경우도 있지만, 독촉연락 차단, 거주지 변경 미고지 등 고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전수조사로 나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세청은 개인 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조직이고, 징수 특화 조직이라서 안 내면 압류 등 반드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 ‘앞으로 경찰 과태료는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만으로 경찰청 과태료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버가 잠시 장애를 겪었다. 국세청 참전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 국세청 나타났다 ‘벌벌’…이것도 강제징수될 수 있나

 

정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로 행동했지만, 그 활동근거는 구체적 요건을 갖춘 명시적인 법률이 아닌 다소 임의적인 공조 협약에 묶여 있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활동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 응원’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내용은 기관 간 공동의 목표가 있고, 소관 기관의 독자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국세청은 경찰청과 공정위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의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위 체납자 유형에서 ①‧②번 유형에 대한 활동은 행정 응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단순사실 정보수집 등은 명시적으로는 강제징수활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시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집행 권한(자력집행권)을 부여해 해결해야 일선 체납관리단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 행정 응원만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단순사실확인 및 단순정보수집을 위해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고, 방문을 한다는 건, 체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강제징수를 예상하게 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리진 않지만, 몽둥이를 보여주는 것(태도)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같은 견지에서 ③번 유형에 대한 강제징수활동, 전문용어로 자력집행권한은 행정 응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행정 집행은 집행 권한의 원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 응원 같이 임의적인 수단으로는 할 수 없다.

 

 

◇ 법 발의가 2월인데…갑갑한 법 제정 진행 

 

이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돛은 올라갔다.

 

국세청 입장에선 최대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레 ①‧②번 활동에 나서야 하고, ③번 활동은 관계 법령 완비될 때까지 지켜만 봐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총 30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로 추가로 4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증원이 효과로 이어지려면 ‘조심스레’가 아니라 ‘당당히’ 업무를 해야 한다.

 

③번 활동, 국세공무원에 의한 강제징수(자력집행권)도 필요하다. 국세외수입 체납이 쌓여간 이유는 ‘내기 싫은데 무시해도 별 일이 없다’는 인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체납자들이 무시할 수 어렵게 된다.

 

또 하나의 관건은 통합전산망 예산 확보다.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려면, 국세청이 각 기관 간 전산으로 체납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법이 없다 보니 국세청은 통합전산망을 설치할 예산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적어도 기획예산처가 10월 정도에는 예산안을 받아봐야 내년 예산안에 태울 수 있는 틈이 생긴다.

 

현재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지난 2월 26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 30일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짤막하게 ‘소위원회에 회부합시다’ 한 마디 나온 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다만, 국회 재경위가 국회 정무위와 비슷하게 입법이 이뤄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지금은 위원장이 바뀌면서 심사를 빨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제 국회 재경위원장과 국회 재경위원들, 그리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개진 등 다양한 노력에 법안 제정이 달렸지만, 시간이 두 달밖에 없기에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이 막힐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이 느리다’라고 호소를 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변변한 기별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기도 하다.

 

 

◇ ‘검찰과 벌금’ 재팬-코리아 스타일

 

법안 심사의 변수는 여타 기관의 검토 내지 반대 의견인데, 이중 건강보험료 체납은 현행대로 건보공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란 데 인식이 모이고 있다.

 

논의가 조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벌금‧과료‧추징금 등인데,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나온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될 수도 있는 주제다.

 

법무부‧대검에서는 형벌 성격의 국가채권은 형사소송법 모르면 걷기가 어렵고, 이미 징수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전벌(벌금‧과료)이든 행정벌(과태료)이든 목적과 주체가 다를 뿐 돈은 돈이란 점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행정벌(과태료)은 감치, 금전벌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체납 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일반 국가채권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국세 체납에도 미약하긴 하지만 감치가 들어왔고, 현재 국세청이 행정벌에 따른 경찰 과태료를 걷고 있다는 점에서 주장의 강도가 클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을 모르면 못 걷는다, 검사만이 벌금집행을 담보한다'는 ‘재팬-코리아 스타일’이 보편 법리가 된다고 100% 확정 지을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금전벌도 따지고 보면, 집행권한의 원천은 검찰청이 아니다. 권원은 사법부, 법원 판결이다. 검찰청이 벌금 걷는 건 사법부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사례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 사무국에서 벌금을 받으며, 체납은 미 재무부가 관리한다.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도 사법부가 걷는다. 한국처럼 검찰청이 벌금 걷는 나라는 일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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