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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레버리지 투기' 또 칼 빼든 금융위...초단타 매매 '징벌적 부담금'

투자한도, 각 증권사 계좌별로 설정…구체적 시행일은 미정
긴급 시 시장안정 조치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 '징벌적 부담금'이 부과되고, 증권사 계좌별 투자한도가 정해진다.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고 레버리지 배율을 홍콩처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추진한다.

 

30일 금융위는 전날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각 주요 과제별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 발표한 상태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 발생 때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된다. 개인이 투자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투자한도 비중으로는 '총 투자금액의 20%'를 예시로 들었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더해, 투자한도까지 설정하면서 투자수요를 위아래로 눌러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되는 과다호가부담금의 개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도입한다.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수차례 거래해 시장의 호가와 거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할 세부적인 부과 대상·방식·비율 등은 업계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론 위주인 현재 교육에 실기교육을 곁들이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려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전날 밤 추가로 발표된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이날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세부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계와 논의한 뒤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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