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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관세청, 해외직구 명의도용 막는다…'일회용 인증번호' 전격 도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공개…4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
면세품 국내 교환 허용·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 등 국민·기업 편의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통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실시간 발급되는 인증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직구 명의도용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안전성 제고를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은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외직구 명의도용 차단…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맞춰 시행

관세청은 우선 오는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에 맞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순차 적용되며,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에 따른 제3자의 임의 도용과 불법 반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만으로도 타인 명의 직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정보시스템이 발급하는 실시간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만 통관 접수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국민 권익·편의 증진…면세품 국내 교환·관세 가상계좌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및 이용 편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기본 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 방문이나 택배·우편을 통해 교환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면세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 등에 부과된 관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추가되어 3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타행 이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자가사용 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매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 납부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세금을 일단 내고 환급받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도 해소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은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해지며,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외국인을 위해 팩스(FAX)나 전자우편 신청 방식도 새로 도입됐다.

 

무역환경 조성 및 관세국경 관리 강화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업체’가 평균세액증명서 등 환급 증명서를 세관 확인 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수리용 부분품을 자사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으며,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 없는 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건당 3만 원)는 전액 면제된다.

 

관세국경 안전 관리도 더욱 엄정해진다.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PNR)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필수 항목의 10% 이상 누락 시로 확대하여 고위험 여행자 선별력을 높였으며, 미화 2,000달러 이하 소액 특송물품 등의 상표권 침해 의심 통관보류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짝퉁·위조상품 반입을 신속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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