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혼인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기간에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2년 이내에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두 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한다.
이번 개편안은 임신 이후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이 출산 이후가 아닌 임신 기간에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시기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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