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방 이전과 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고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세금을 감면받고도 지역에 충분한 자금을 환류하지 않거나 위장 이전한 기업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 이전이나 특구 입주로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의 투자와 R&D, 고용, 상생출연금 등에 사용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미달시 차액을 추징한다.
위장 이전이나 고용 감소가 확인된 기업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세제특례 적용도 제한한다.
감면 한도는 해당 지역의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 70%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을 곱한 겂을 더해 산정한다. 최저한세도 지방 이전·특구 입주 기업 전반에 적용하되, 세액을 100% 감면받는 기업은 제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별도의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기업에 적용하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도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