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확정돼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중복상장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을 공개한 후 이달 7∼14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적분할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주주동의는 '3%룰'을 적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주식의 과반수와 전체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인정된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결과 기업계에서는 주로 중복상장 때 부과되는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대로 투자업계는 이사회 의무와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3%룰 준용' 방식을 삼기로 한 데 대해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당국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 전체 의결권 대비 ¼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의견수렴 기간에 기업계는 3%룰 대신 보통결의 방식 적용을 건의했고, 투자업계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3%룰 준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보통결의를 인정하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라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MoM은 국내 도입사례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변경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과정을 사전 심의·의결할 '독립적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주주동의 때 전자투표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반영됐고, 모회사 이사회의 최종 찬반결의 공시 기준 등이 변경됐다.
금융위는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과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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