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판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에서 15%로 오른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땅을 살 때, 땅을 판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감면율을 15%로 상향하고, 그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율을 올리는 대신 감면한도가 새로 생겼다. 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이다.
감면한도 신설과 더불어 감면금액을 따질 때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대토보상 과세특례,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 등 여타 감면과 더해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밖에 내년부터 주택신축용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에 별도합산 과세대상도 포함한다. 합산배제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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