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4.7℃맑음
  • 강릉 22.8℃흐림
  • 서울 25.4℃맑음
  • 대전 25.6℃맑음
  • 대구 25.0℃흐림
  • 울산 25.3℃흐림
  • 광주 25.6℃맑음
  • 부산 25.8℃구름많음
  • 고창 26.1℃맑음
  • 제주 26.1℃맑음
  • 강화 24.3℃맑음
  • 보은 22.2℃맑음
  • 금산 25.1℃맑음
  • 강진군 25.7℃맑음
  • 경주시 24.0℃흐림
  • 거제 25.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강화…보유세는 고가토지만 인상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배제‧중과세율 10%p인상
과세표준 45억 초과에는 종부세율 1%p 상향…세부담 상한선은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을 각각 10%p씩 올린다.

 

과세표준 4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3%에서 4%로 올린다.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 등 생산활동에 투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 양도세에 기대어 순전히 지가 상승 수익률을 노린다는 비판이 50년 넘게 계속돼 왔다.

 

매도 의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개인의 경우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이 상향된다는 것이 뼈 아프지만, 1년 유예도 주어졌고, 정책이 추후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별로 강한 압박을 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4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토지 보유자(약 70억 이상 추정)에 대해서만 종부세 세율을 1%p 올렸다. 이 역시 2028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인처럼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진 않았다.

 

한편, 법인은 원래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10%p 중과세율 적용도 적용받고 있으며, 종부세는 1~3%정도 세율을 적용받는데 세부담 상한선이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