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241건의 비과세·감면 제도 중 115건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실효성이 떨어진 제도는 종료하거나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거나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실효성 떨어진 20건 전면 종료…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마침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이 저조한 조세지출 20건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2028년 말 종료 예정) 및 농·수협 조합원 융자서류·예적금 증서 인지세 면제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 후 종료하기로 했다.
◆ 출산·혼인·전기차 세제혜택,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
소득재분배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7건의 제도는 세액공제·감면에서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며,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전기차 2028년 100만원 후 2029년 종료, 수소차 2028년 150만원 후 2029년 종료)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40%) 역시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단,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현행 7000만원 이하)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하되,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한다.
◆ 주택저당차입금·교육비 공제 합리화…64건 제도 재설계
제도 재설계도 64건 추진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하며,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예체능 학원 외 일반 학원비는 제외한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현행 1.3%에서 1.2%로 축소하고 한도도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을 현행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경기업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기한 도입…임대사업·고용 세제 정비
미래 성장동력 및 부동산·고용 관련 세제도 재정비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적용기한(2029년 12월 31일)을 신설하고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도 도입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임대호수 구분(1호/2호 이상) 없이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는 50%, 그 외는 20%로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창업 중소기업 융자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율은 현행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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