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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전문기술 없으면 가업상속공제 배제…특허권‧숙련기술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이란 허울을 씌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하는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린다. 단순 가공이나 거의 받아다 파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다.

 

적용시점은 내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업’의 정의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명확화됐다는 점이다.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①‘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③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⑤ 앞선 ①~④번 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가업이 개발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뺐다.

 

⑤번이 단서를 주고 범위를 넓혀놓은 모양새라서 뒷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①~④번 영역이 각 개별 법령으로 규정된 만큼 ①~④보다 미달인 것을 공제를 주면 감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일단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형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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