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해 부모-자녀 근속 요건을 손봐서 편법 택스 플랜으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누리려는 데에는 손을 썼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피상속인 요건(부모)을 20~30년으로 상향조정했는데,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경영에서 30년 이상 경영으로 상향됐고, 20~29년 경영했을 경우도 줄 수는 있지만, 부족한 경영기간 만큼 사후관리기간을 늘려 벌충하도록 했다.
피상속인 지분보유기간도 위와 같이 10년 이상에서 기본 30년 이상, 20~29년인 경우 사후관리기간에서 벌충 형식으로 맞췄고,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상속일로부터 15년 이상으로 10년이나 늘렸다.
상속인(자녀)의 가업 의무 종사 기간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러한 요건 강화는 딱 10년간 업종영위하고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10년은 상속‧증여 컨설팅 업계에서 택스 플랜 최소 기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30년이나 수수료를 주고 세무 컨설팅을 돌리는 게 여간 쉽지 않고, 그럴 거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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